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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합격 후 면허 발급 방법 안내

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까지 합격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발급 절차·준비 서류·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바로가기 ⚠️ 자격증 ≠ 면허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많은 분들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5.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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