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 실기까지 합격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발급 절차·준비 서류·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바로가기 ⚠️ 자격증 ≠ 면허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많은 분들이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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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