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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 신고·사업소득 절세·근로소득 세율

snowstar29 2026. 8.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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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율 구간과 합산 시 세부담 변화, 근로소득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사업소득 절세 핵심 전략과 건강보험료 관리법까지 지금 바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신고 대상 | 언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

2026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반드시 합산 신고
→ 회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함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
· 대표적인 해당 사례:
→ 직장인 +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
→ 직장인 + 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수익
→ 직장인 + 프리랜서 강의·원고료·번역
→ 직장인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판매
→ 직장인 + 부동산 임대소득
→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 (같은 해에 두 소득 발생)

▶ 3.3% 원천징수는 세금 완납이 아닙니다
·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는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미리 낸 세금(선납)일 뿐 확정된 세액이 아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실제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 실제 세액이 더 작으면 환급
·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
→ "3.3% 뗐으니 세금 다 낸 것" → 사실 아님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 종류 구분 (중요)
· 사업소득: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프리랜서, 배달, 온라인 판매, 임대 등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필요경비 60% 인정 후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합산 안 해도 됨)
→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가능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첫 단계

▶ 신고 기한과 불이익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 × 1일 0.022% 수준
→ 1년 미납 시 약 8% 추가 부담
· 기한후 신고: 늦었어도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

▶ 내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나에게 지급된 소득이 어떤 종류로 신고되었는지 전부 확인 가능
· 5월에는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안내 유형(S·A·B·C·D·E·F·G 등)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름
→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이 글은 세법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핵심 요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완납이 아니라 선납이며 5월에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된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대상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차감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무신고 시 가산세 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늦었더라도 기한후 신고(1개월 내 50% 감면)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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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신고 근로소득 신고·사업소득 절세·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 세율 구조 | 합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근로소득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며 누진세 구조입니다. 합산 시 세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근로·사업소득 공통)
· 1,4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5,000만원: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1억 5,000만원: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3억원: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5억원: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10억원: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 실제 부담 세율은 위 세율의 1.1배

▶ 산출세액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합산 시 세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 사례: 근로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합산 전(근로소득만):
→ 4,500만원 × 15% - 126만원 = 549만원
· 합산 후:
→ 과세표준 5,500만원
→ 5,500만원 × 24% - 576만원 = 744만원
· 증가액: 19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14만원)
· 핵심: 사업소득 1,000만원 때문에 세율 구간이 15%→24%로 상승
→ 기존 근로소득분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초과분에만 24%가 적용되지만 체감 부담은 크게 증가

▶ 사업소득금액 계산법 (중요)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매출 전체가 아니라 경비를 뺀 이익에 과세
· 필요경비 인정 방법 2가지:
· ① 장부 작성 (실제 경비 인정)
→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으로 인정받음
→ 경비가 많으면 가장 유리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②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
→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일괄 계산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업종별로 대략 60~80% 수준을 경비로 인정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
→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 → 세부담이 커짐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 (계산 예시)
· 수입금액 2,000만원, 단순경비율 65% 가정
→ 필요경비: 1,300만원
→ 사업소득금액: 700만원
· 같은 수입에 기준경비율 15% 적용 가정
→ 증빙 없는 경우 필요경비: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700만원
세부담이 2배 이상 차이
· 결론: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이 필수적으로 유리해집니다

▶ 내 경비율 확인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화면에서 업종코드 입력 시 자동 적용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경비율 조회
· 업종코드가 잘못되면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본인 업종에 맞는 코드인지 반드시 확인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추가된다. 근로 과세표준 4,500만원에 사업소득 1,000만원이 더해지면 15% 구간에서 24% 구간으로 올라 세금이 약 195만원 증가.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이며, 경비 인정은 장부 작성(실제 경비)과 추계신고(경비율) 중 선택. 단순경비율(60~80%)과 기준경비율(15% 수준)의 차이가 세부담을 2배 이상 벌리므로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이 필수다.

 

 

 

 

사업소득 절세 전략 | 경비 인정 항목과 공제 활용법

사업소득 절세의 핵심은 경비를 정확히 인정받고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 절세 전략 ①: 필요경비 증빙 확보 (효과 최대)
· 사업 관련 지출이면 경비 처리 가능
→ 업무용 노트북·장비 구입비
→ 사업 관련 통신비 (업무 사용 비율만큼)
→ 업무용 차량 유류비·보험료·수리비 (업무사용비율 적용)
→ 사업 관련 교육비·도서비
→ 사업장 임차료·관리비
→ 업무 관련 접대비 (한도 있음)
→ 광고·마케팅비, 외주 용역비
→ 배달·운송 관련 소모품비
· 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 대상
· 실무 핵심: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가 편해집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이것만 해도 경비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절세 전략 ②: 장부 작성으로 전환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용 간이 장부
→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 의무
→ 미이행 시 무기장 가산세 부과
· 장부 작성이 유리한 시점: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을 때
→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을 때
→ 적자(결손)가 발생했을 때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절세 전략 ③: 소득공제·세액공제 총점검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전용)
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원 (소득 구간별 200만~500만원)
→ 폐업 시 목돈 수령 + 압류 방지 효과
사업소득자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세 수단
→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효과
· 개인연금·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항목 주의
사업소득만 있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분에 대해 적용

▶ 절세 전략 ④: 사업자등록 여부 검토
·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거래처 확대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 경비 처리 범위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 단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발생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가능성 검토 필요
· 판단 기준: 수입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름

▶ 절세 전략 ⑤: 소득 분산과 시기 조정
· 배우자와 공동사업 시 소득 분산 → 세율 구간 하락 가능
→ 단, 실질적으로 함께 사업을 해야 인정됩니다
→ 형식적 분산은 부인될 수 있음
· 연말 대량 매출은 세율 구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 대금 수령 시기를 합법적 범위에서 조정 검토

▶ 절세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주의)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를 경비 처리 → 세무조사·가산세 위험
· 가공 경비·허위 증빙 → 부정행위로 40%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 소득 누락 → 추후 적발 시 가산세 포함 훨씬 큰 부담
절세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절세 1순위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경비 누락을 막는 것. 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한도 100만원)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핵심 2가지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원, 사업소득자 필수)와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공제율 13.2~16.5%,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주의: 사업소득만 있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하다. 가공 경비는 40%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구조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보다 더 놀라는 것이 이듬해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입니다. 구조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나
·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 그런데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
→ 2,000만원 이하면 추가 부과 없음

▶ 급여 외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사업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기준)
· 이자·배당 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일정 부분)
· 기타소득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
→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면 이 기준선 관리가 가능

▶ 부과 시점과 정산 구조 (여기서 폭탄이 발생)
· 1년차: 소득 발생
· 2년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년차 11월경: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반영
이때 소득월액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기 시작
· 핵심 문제:
→ 소득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고지서가 옵니다
→ 이미 돈을 다 써버린 뒤에 청구되는 구조
미리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 대비 방법 (가장 실용적인 조치)
· ① 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별도 통장에 적립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를 합쳐 대비
→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의 20~30%를 떼어두면 안전한 편
· ② 경비를 정확히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추기
→ 소득금액이 낮아지면 세금과 건보료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가장 효과가 큰 대비책
· ③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활용
→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춤
· ④ 소득 발생 시점부터 예상액 계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계산 이용
→ nhis.or.kr → 보험료 계산기

▶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 시 주의
·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을 함께 반영
→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발생
· 대응 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
→ 신청 기한: 지역가입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기한을 놓치면 신청 불가 → 퇴사 시 반드시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
→ 폐업·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국민연금도 함께 확인
·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 납부
·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어도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부과 방식이 다름
·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소득 신고 기준 납부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핵심 요약: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문제는 시차 — 소득 발생 후 이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거쳐 그해 11월경에야 고지되므로 이미 돈을 쓴 뒤 청구된다. 대비책: 수입의 20~30%를 별도 적립, 경비를 정확히 인정받아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기(세금·건보료 동시 절감).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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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환급금 신청 방법 | 놓친 환급금 5년치 찾는 법

실제 신고 절차와 놓친 환급금을 되찾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 1단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2단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3단계: 신고 유형 선택
→ 안내문의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
모두채움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됨
· 4단계: 소득 내역 확인
→ 근로소득(연말정산 자료)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자동 반영
→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5단계: 필요경비 입력 (장부 또는 경비율)
· 6단계: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인적공제 등
· 7단계: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8단계: 납부 또는 환급 계좌 입력
→ 납부: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 환급: 통상 신고 후 1개월 이내 입금
· 9단계: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연계 신고 가능
이걸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 일부를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재해·사업 부진 등 사유 시 신청 가능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놓친 환급금 찾는 방법 (5년 소급 가능)
· 경정청구 제도
→ 신고를 했지만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기한후 신고
→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 3.3% 원천징수만 되어 있고 소득이 적었다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놓치는 환급 사유:
→ 3.3% 원천징수 후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공제 누락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환급금 조회:
→ 홈택스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국세 미수령 환급금도 함께 확인 가능
정부24(gov.kr)에서도 미환급금 통합 조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급여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면
→ 회사 담당자가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업규칙상 겸업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Q. 사업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소액이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신고하나요?
→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Q. 두 군데서 근로소득만 받았다면?
→ 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했으면 추가 신고 불필요
→ 각각 따로 연말정산했다면 5월에 합산 신고 필요
· Q. 세무사를 써야 하나요?
→ 수입이 적고 단순하면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충분
→ 수입이 크거나 경비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이 유리
→ 세무 대리 비용도 경비 처리 가능
· Q. 국세청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상담·세무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 최종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내 소득 전부 확인
☑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 경비 증빙(현금영수증·카드전표) 연중 수집
☑ 노란우산공제 가입 검토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한도 활용
☑ 5월 31일 신고 기한 달력에 표시
지방소득세(위택스) 별도 신고 완료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비 자금 적립(수입의 20~30%)
☑ 과거 5년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상담·확인 공식 창구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상담 ☎ 126
· 지방소득세 위택스: wetax.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 1355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8899-8500
·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gov.kr
· 한국세무사회 무료 상담 제도 (조건별 운영)

※ 이 글은 세법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 한도·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과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구조·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가능. 놓친 환급금은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되찾을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 후 신고를 안 했다면 오히려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다. 자주 놓치는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인적공제·경비 미반영. 환급금은 홈택스 [My홈택스]와 정부24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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