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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자격, 홈택스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세제 혜택입니다. 가장 혜택이 큰 청년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해 주므로 만 40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이 포함되고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등), 보건업(병의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회사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임원이나 최대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만 15세~34세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이며 제외 업종 및 제외 대상자인지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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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

     

     

    감면 기간 및 감면율과 최대 200만 원 한도 규정

    대상자에 선정되면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게 되는데 대상 유형별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세 기간별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받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소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90%인 180만 원을 감면받아 실제로는 2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입니다. 청년을 제외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되며 이 경우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200만 원으로 청년과 동일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지 4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또한 감면된 소득세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이직을 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소멸하지 않고 잔여 기간만큼 새 직장에서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청년은 5년간 90%,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으며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회사 제출을 통한 신청 절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식 자료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병역 증명서(군 복무 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 내역),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의 경영지원팀이나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며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입사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업일로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감면 신청 업무에 미숙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서류 제출 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약:국세청 서식 자료실에서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증빙 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감면 대상자 명세 조회 방법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거나 내가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우측 메뉴 리스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조회'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진입하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취업 일자,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 등 상세한 감면 적용 내역이 리스트로 나타나며 이곳에 내역이 뜬다면 정상적으로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아직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이므로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의 감면 내역을 이곳에서 확인하고 잔여 감면 기간을 파악하여 현 직장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의 소득세 감면 명세 조회 기능을 통해 회사의 신고 여부와 나의 감면 기간 및 적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놓친 혜택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노하우

    만약 과거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감면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회사가 신청을 해주지 않아 세금을 다 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홈택스 메인 화면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근로소득 신고' 내의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환급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명세서상 세액 감면 항목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을 선택하여 감면율(90% 또는 70%)을 적용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후 약 2개월 내에 환급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데, 이때 지방소득세 환급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거나 소득세 환급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지난 5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약:과거에 신청하지 못한 감면 혜택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최근 5년 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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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회 신청 2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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