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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됐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서류를 안 준다고?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이런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회사 거부시 대처방법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급여명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하고, 회사의 협조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 서류 발급을 요청하며, 거부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온라인 신청 절차
워크넷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와 이직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서, 회사 거부 증빙자료(문자, 이메일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대기시간을 줄이려면 오전 9시나 오후 2시 이후가 좋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
신청 후 7일 이내에 1차 심사가 완료되며, 수급자격 인정 시 14일 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일 6만 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33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받으면 추가로 훈련연장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재취업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도 놓치지 마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실업급여 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는 반드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선택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체크하면 3개월 급여제한을 받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증빙자료 남기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 (최근 18개월 내)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기
- 매 4주마다 실업인정 신고 빠뜨리지 않기
- 허위신고 절대 금지 (부정수급 시 3배 환수 + 형사처벌)
실업급여 지급액표
연령대별, 근무기간별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예상 수급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근무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